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법규 등 공지
- 등록일
- 2013-05-07
- 전화번호
- 042-481-4688
- 작성자
- 안상재
- 조회수
- 3683
문화재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제반 법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미숙지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Q1. 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이 가능한지요?
Q2.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물은 허가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한지요?
Q3. 문화재의 국외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Q4.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Q5. 국외반출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한지요?
Q6. 무허가로 문화재 국외반출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Q7. 문화재의 국외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Q8. 외국에서 전시 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지요?
Q9.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관련단체가 자국의 박물관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
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참고자료 :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법령
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미숙지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Q1. 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이 가능한지요?
Q2.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물은 허가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한지요?
Q3. 문화재의 국외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Q4.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Q5. 국외반출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한지요?
Q6. 무허가로 문화재 국외반출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Q7. 문화재의 국외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Q8. 외국에서 전시 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지요?
Q9.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관련단체가 자국의 박물관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
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참고자료 :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