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등록일
- 2019-08-16
- 전화번호
- 02-972-0370
- 작성자
- 류승수
- 조회수
- 1130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합니다.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36㎡)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365일)
4. 변상금(예정)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 269,560원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8.16. ~ 8.30.(15일간)
7. 의견 제출기한: 2019.8.30.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8. 의견 제출내용
ㅇ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ㅇ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36㎡)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365일)
4. 변상금(예정)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 269,560원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8.16. ~ 8.30.(15일간)
7. 의견 제출기한: 2019.8.30.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8. 의견 제출내용
ㅇ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ㅇ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