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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5-03
전화번호
063-280-1453
작성자
조이레
조회수
1035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 103호

정부조직법」(‘24.2.13., 일부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직제개편 등에 따라「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목적
ㅇ 「정부조직법」(‘24.2.13.)에 따른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이관하여 해당 국가유산청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4조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운영) 안 제5조~제10조
ㅇ (이수심사 실시) 안 제11조~제16조
ㅇ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안 제17조~제21조
ㅇ (이수심사 평가지표) 안 별표 제1호
ㅇ (이수심사 신청 서식) 안 별지 제1호~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jweek@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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