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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지침」폐지 행정예고
등록일
2024-02-26
전화번호
042-481-4836
작성자
허지현
조회수
320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114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지침」폐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으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예측·진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시행하는 행정계획 및 건설공사 시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행정계획 및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18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2.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전 화 : (042) 481-4836
- F A X : (042)-481-4949
- 이메일 : heojh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지침」 폐지(안)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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