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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등록일
2013-11-26
전화번호
042-481-4950
작성자
이은석
조회수
5571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26.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재)전남문화에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대표 : 박준영, 2009.05.29. 설립)
- 소 재 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4층, 11층
- 기관유형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 등록일 : 2013.11.26

국립전주박물관 (대표 : 유병하, 1990.10.26. 설립)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900
- 기관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지표·육상발굴조사기관
- 등록일 : 2013.11.26.

진주교육대학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 (대표 : 김경수, 2012.04.04. 설립)
-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3 진주교육대학교
- 기관유형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기관종류 : 육상지표·육상발굴조사기관(지질·화석)
- 등록일 : 2013.11.26.

전주대학교박물관 (대표 : 변주승, 1983.02.25. 설립)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기관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발굴조사기관
- 등록일 : 2013.11.26.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대표 : 오영교, 2001.05.30. 설립)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학길 1
- 기관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지표·발굴조사기관
- 등록일 : 2013.11.26.


2. 기타 사항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록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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