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 일부 개정 보고
- 등록일
- 2017-03-29
- 전화번호
- 042-481-4833
- 작성자
- 황선필
- 조회수
- 2162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몰규정 신설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몰규정 신설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