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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 일부 개정 보고
등록일
2017-03-29
전화번호
042-481-4833
작성자
황선필
조회수
2162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몰규정 신설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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