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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5개 문화재청 예규의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2-26
전화번호
042-481-3195
작성자
노승연
조회수
327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4 - 119호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5개 문화재청 예규의 일괄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등 35개 문화재청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소관 예규(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5개)의 조직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조직명칭 등 변경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수정의견/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 화 : 042-481-3195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붙임 1. 문화재청 예규 35개 일괄개정안 1부.
2.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등 35개 문화재청 예규 개정전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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