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2-12-28
- 전화번호
- 042-481-4747
- 작성자
- 이기영
- 조회수
- 4664
문화재청 공고 제2012-311호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을 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문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국문문화재명칭 가능한 보존 등 4개 기본원칙
ㅇ 일반원칙 : 로마자, 부호, 인명, 기관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원칙 등 7개 기본원칙
ㅇ 세부원칙 : 건조물, 유적, 동산, 불교문화재 등 18개 유형별 세부 표기원칙
3. 의견제출
ㅇ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21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활용정책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전화 042-481-4747, 팩스 042-481-4749, lky12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1부.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을 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문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국문문화재명칭 가능한 보존 등 4개 기본원칙
ㅇ 일반원칙 : 로마자, 부호, 인명, 기관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원칙 등 7개 기본원칙
ㅇ 세부원칙 : 건조물, 유적, 동산, 불교문화재 등 18개 유형별 세부 표기원칙
3. 의견제출
ㅇ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21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활용정책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전화 042-481-4747, 팩스 042-481-4749, lky12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