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안내
- 등록일
- 2016-09-13
- 전화번호
- 042-481-4631
- 작성자
- 이기영
- 조회수
- 229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알려드리니 농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6.9.12.~10.7.
ㅇ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ㅇ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ㅇ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우편 발송
ㅇ 문의처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충정로 1가 75-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전화 : 02) 2080-5575, 이메일 : lovefarm@ifarmlove.com
붙임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ㅇ 접수기간 : 2016.9.12.~10.7.
ㅇ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ㅇ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ㅇ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우편 발송
ㅇ 문의처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충정로 1가 75-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전화 : 02) 2080-5575, 이메일 : lovefarm@ifarmlove.com
붙임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