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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안내
등록일
2016-09-13
전화번호
042-481-4631
작성자
이기영
조회수
229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알려드리니 농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6.9.12.~10.7.
ㅇ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ㅇ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ㅇ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우편 발송

ㅇ 문의처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충정로 1가 75-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전화 : 02) 2080-5575, 이메일 : lovefarm@ifarmlove.com


붙임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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