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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제목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센터장 초빙 공고
등록일
2024-03-25
전화번호
042-481-4862
작성자
강태용
조회수
503
마감일
2024-04-08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공고 제2024–31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부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센터장 초빙 공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에 의거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전통 재료·기법 전승과 함께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법인입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부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에 따라 전통재료 관련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열정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센터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1. 공모직위 및 임기
ㅇ 공모직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부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센터장
ㅇ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단 센터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임용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ㅇ 국가유산(전통재료 등) 관련 전문성과 조직 발전 및 위상 제고, 대외 협력과 청렴윤리 의식을 가진 분
ㅇ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ㅇ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 전통재료 비축・공급, 비축재료 보존・관리, 전통재료 수급관리와 품질관리 기반 마련 등
ㅇ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재단 「인사규정」제9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3.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채용결격부존재 확인서. 1부.
ㅇ 자격요건 결격 여부. 1부.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ㅇ 대학교 이상 학위증명서.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1부. 끝

4. 제출기간
ㅇ 제출기간: 2024년 3월 25일(월) ~ 4월 8일(월) 18시 까지
ㅇ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ㅇ 제출처: (우 1085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기획행정팀 채용위원회) , ☎ 031-929-8322

5. 심사방법
ㅇ 채용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서 충실성, 관련분여 근무경력, 관련학위 소지 등
-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심사(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평가요소) 경영혁신 및 비전제시 역량, 조직운영 및 전략적 리도십, 국가유산(전통재료)에 대한 전문성, 소통・협력 역량, 청렴 윤리 의식 등

6. 기타사항
ㅇ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에 따라 연락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 허위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ㅇ 계약체결 후에라도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경력·재직 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이 응시원서 상의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ㅇ 채용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일정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최종합격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 처분합니다.
*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는 채용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oft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채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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