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5년도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록 및 공고(5차)
- 등록일
- 2015-05-19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임승경
- 조회수
- 2920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5-209호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9.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1.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가. 연세대학교박물관 (대표 : 한창균)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 1항에 따른 박물관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에 의해 등록된 조사기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5. 5. 19
나.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대표 : 홍형우)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 1항에 따른 박물관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에 의해 등록된 조사기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5. 5. 19
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표 : 소재구)
ㅇ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ㅇ 기관유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 수중지표조사, 수중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5. 5. 19
2. 기타 사항
ㅇ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록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 공고 제2015-209호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9.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1.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가. 연세대학교박물관 (대표 : 한창균)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 1항에 따른 박물관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에 의해 등록된 조사기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5. 5. 19
나.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대표 : 홍형우)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 1항에 따른 박물관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에 의해 등록된 조사기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5. 5. 19
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표 : 소재구)
ㅇ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ㅇ 기관유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 수중지표조사, 수중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5. 5. 19
2. 기타 사항
ㅇ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록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