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 국가귀속 및 관리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3-04-01
- 전화번호
- 042-481-4957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4495
문화재청 공고 제2013-134호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과「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사전 ‘문화재 선별회의’ 개최
ㅇ 비귀속문화재의 매몰처리 근거 및 방법 신설
ㅇ 비귀속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통해 추가 귀속신고 또는 매몰조치 가능 조항 신설
ㅇ 지방자치단체 장의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귀속 의견 제출로 대체
2.「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보관관리기관 변경
ㅇ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추가
ㅇ 위임 시 운영계획서 및 현지실사 등 검토 후 위임여부 결정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개최 신설
3. 의견 제출
ㅇ 위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의견서 제출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과「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사전 ‘문화재 선별회의’ 개최
ㅇ 비귀속문화재의 매몰처리 근거 및 방법 신설
ㅇ 비귀속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통해 추가 귀속신고 또는 매몰조치 가능 조항 신설
ㅇ 지방자치단체 장의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귀속 의견 제출로 대체
2.「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보관관리기관 변경
ㅇ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추가
ㅇ 위임 시 운영계획서 및 현지실사 등 검토 후 위임여부 결정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개최 신설
3. 의견 제출
ㅇ 위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