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 등록일
- 2019-05-16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2858
문화재청 공고 제2019-15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처분당사자: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대표:윤한택)
ㅇ처분내용: 육상발굴(표본,시굴,정밀) 업무정지 3개월
ㅇ처분사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처분당사자: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대표:윤한택)
ㅇ처분내용: 육상발굴(표본,시굴,정밀) 업무정지 3개월
ㅇ처분사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