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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8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안내
등록일
2008-06-03
전화번호
042-481-4816
작성자
유철
조회수
4283
2008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안내
-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문화훈장」과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내용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
ㅇ 보존ㆍ관리부문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ㅇ 학술ㆍ연구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ㆍ과학적 조사ㆍ연구 분야
ㅇ 봉사ㆍ활용부문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홍보ㆍ교육ㆍ활용 분야
나. 포상인원 : 8명
ㅇ 문화훈장 : 3명
ㅇ 대한민국문화유산상 : 5명 (부문별로 1~2명 또는 단체)
다. 상장 및 부상
ㅇ 문화훈장 : 각 공적에 해당하는 문화훈장(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ㅇ 대한민국문화유산상 : 대통령 상장 및 부상 각 1,000만원

2. 수상 자격
가. 문화훈장
ㅇ 시상부문에서 최근 15년 이상의 수공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나. 대한민국문화유산상
ㅇ 시상부문별로 공고일로부터 5년 이상의 수공실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일/장소(예정) : 2008년 12월 8일(월)/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4.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 개인(본인 포함),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
ㅇ 추천서(소정양식) 1부(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추천서와 이력서 첨부)
ㅇ 공적 증빙 서류 1부(사본 제출)
※ 추천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물 원본(추천자 날인)과
문서파일(CD)를 함께 제출
※ 한 사람이 「문화훈장」,「대한민국문화유산상」에 중복 추천 할 수 없음
다. 추천 제외 대상(행정안전부 포상지침에 의함)
ㅇ 동일 공적으로 이미 훈장을 받은 자
ㅇ 이미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받은 자
ㅇ 훈·포장(종류 불문)을 받은 지 5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우 302-701)
다. 접수기간 : 2008. 6. 9(월) ~ 8. 8(금)(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 2008년 12월초(문화재청 홈페이지/개별통지)

7.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042-481-4815~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6월 3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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