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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충원 관련 보유자 인정 신청 공고
등록일
2008-12-03
전화번호
042-481-4966
작성자
방소연
조회수
3031
공 고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보존·전승과 원활한 전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유자 충원을 추진코자 하오니 해당분야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小木匠)

2. 신청 분야 및 신청 요건
가. 신청 분야
ㅇ 전통 목가구
ㅇ 전통 창호
나. 신청 요건(근거자료 첨부)
ㅇ 전통 목가구 또는 창호 제작 기능을 보유한 장인
- 해당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실제 능숙하게 재현할 수 있는 자
- 전승계보가 뚜렷한 자
- 해당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자
- 국내외 권위 있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신청방법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밀검토 절차(현지조사,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를 거쳐 국가차원의 보존·전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 한하여 우리 청으로 접수됨

4. 접수기간 : 2009년 1월 23일(금)까지
※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으로 접수하는 기한으로 신청인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신청서(경력 및 활동관련 증빙서류 첨부)
※ 붙임 : 신청서 양식 (하단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붙임 양식의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별도로 상세내용(증빙자료, 사진 등)을 추가·첨부하여야 하며,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할 것.
(책자·CD·비디오테이프 등의 형식은 추후 필요시 요청할 예정)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조사절차
가. 서류심사
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현지조사(공방실사 및 기량평가) 실시
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김용휘(042-481-4964)
방소연(042-481-4966)

2008. 12. 03.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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