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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관 공고
등록일
2008-11-28
전화번호
042-481-4822
작성자
고경남
조회수
3581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포하는 방염약제의 성능 인증을 위한 검정기관 및 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관
ㅇ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 일부 개정
ㅇ 이화학적 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 제2조제1항 포름알데히드 함량 및 시험방법
- 당초
· 유해물질 : 포름알데히드 함량 / 시험방법 : KS M ISO 16000-4
- 개정
· 유해물질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시험방법 : KS M 1998-4 또는 JIS K 5601-4-1
- 사유 : 기존 방법은 실내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법으로 방염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함량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시험 규정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어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측정법을 적용키로 결정함.
ㅇ 방염제의 목조문화재 영향 평가방법 및 기준 제2조제5항 시험편 종류
- 당초 : 대상 시험편은 방염제 처리(13종 단청안료별+무채색)를 한 시험편 3개씩과 공시험을 위한 증류수 도포 시험편 3개를 제작한다.
- 개정 : 대상 시험편은 방염제 처리(13종 단청안료별+단청 미도포)를 한 시험편 3개씩과 공시험을 위한 증류수 도포 시험편 3개를 제작한다.
- 사유 : 검정기준에는 ‘무채색’을 단청을 도포하지 않은 시험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무채색은 검은색, 흰색, 회색을 의미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용어로 수정하였음.

4.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인정 기준
ㅇ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충족
- 검정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ㅇ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의거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충족
- 검정기관 : 한국소방검정공사

5. 문의처 : 문화재안전과 홍두식(042-481-4820), 고경남(042-481-4822)


2008. 11.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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