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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등록일
2012-04-09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자
임승범
조회수
3657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가. 인정 고시 내용
ㅇ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 보유단체 : 연등회 보존위원회
ㅇ 보유자 인정 : 남봉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나. 인정일 : 2012. 4. 6.
다. 인정사유
ㅇ 연등회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며, 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연등회보존위원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함.
ㅇ 남봉화는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붙임 : 관보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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