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행정예고 실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6건 일부개정안)
- 등록일
- 2019-05-08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2603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술자문회의 참여인력 확대 및 발굴조사계획서 내용 구체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ㅇ 유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물 국가귀속 신청 기한 및 대여 책임 명시
ㅇ 유물다량출토시 대가기준 예외적용 및 적격심사서류 수수료 근거 마련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의 개정
2. 의견제출 : 2019.5.28일까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술자문회의 참여인력 확대 및 발굴조사계획서 내용 구체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ㅇ 유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물 국가귀속 신청 기한 및 대여 책임 명시
ㅇ 유물다량출토시 대가기준 예외적용 및 적격심사서류 수수료 근거 마련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의 개정
2. 의견제출 : 2019.5.28일까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