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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8년 제2차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공고
등록일
2008-09-16
전화번호
02-3701-7653
작성자
이종숙
조회수
3277
유물구입공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공개 유물 구입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9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장


1. 구입 대상 유물

가. 조선 왕실 관련 유물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 전반
- 전적, 고문서, 복식, 가구, 나전칠기, 도자기, 금속공예품, 문방구, 서화, 인장류, 현판, 목판, 과학기기 등의 문화재
나.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내용이 수록된 근대 도서 및 신문, 잡지
(유일본 또는 희귀본에 한하며, 외국서 포함)
다.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사진(유일본 또는 희귀본에 한함)
- 인물 및 행사 광경 사진 또는 그림
- 궁궐 건축 사진 또는 그림

※ 우선 구입 대상 유물
ㅇ 궁궐 건축 관련 자료 : 문헌자료(의궤 등), 고문서, 궁궐 그림 등
ㅇ 국가의례 관련 유물 : 국조오례의, 속오례의, 춘관통고, 국혼정례 등 주요 의례서
ㅇ 왕실 교육 관련 자료
ㅇ 궁중 음악 관련 유물 : 악기, 관련 문헌자료 등
ㅇ 회화류
- 왕실 관련 회화 : 기록화 및 장식화 등
- 초상화 : 화원(畵員)이 제작한 주요 인물의 초상화 등
ㅇ 왕실 관련 공예품
- 주칠가구 : 서안, 경대 등
- 도자기 : 분청사기, 백자(관청명, 왕실 관련 명문 등이 있는 유물)
ㅇ 이왕가미술품제작소 공예품(이왕가미술공장 제작품 포함)
ㅇ 과학문화재 : 시계, 천문도, 고지도 등
ㅇ 대한제국 황제 및 황후 관련 유물, 황실 인물 사진(희귀본)
ㅇ 대한제국기 서적, 문서, 대외 관계 자료
ㅇ 조선시대 진상품 관련 고문헌 및 고문서, 유물
ㅇ 왕릉 조성 관련 고문헌 및 고문서, 능원(陵園) 지도 등
ㅇ 조선시대 중앙 관서에서 발행한 전적

2. 참가자격 : 개인소장가,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불가)

3. 유물구입절차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서류 심사→유물 접수 여부 통지→유물 실물 접수→유물 평가심의위원회 개최(3회)→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홈페이지)→매매계약

4. 서류 접수 방법
ㅇ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함)
ㅇ 이메일 접수 가능
- 보내실 곳 : bouffier@nricp.go.kr(받는사람 : 이종숙)
* 이메일 발송 후 발송 사실을 반드시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3701-7653)

5. 서류 접수 기간 : 2008년 9월 30일(화)~10월 2일(목) 오전 10:00~12:00, 오후 13:00~17:00

6. 서류 접수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34)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후 5번 출구 이용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수신처 주소
우편번호 110-05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34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구입담당자 앞

7. 매도 신청시 제출서류
- 유물매도신청서(서류심사용) 1부(소정양식)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각 1부(소정양식)
- 매도신청유물사진 1매(3×5 사이즈) ※매도신청유물명세서에 부착
*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에 첨부된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십시오.
* 전적의 경우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류 심사 결과 통지 및 유물 접수
- 매도 신청 서류의 심사 결과는 서류 접수 종료후 약 10일 이내에 통지
-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물 접수(실물 접수 유물은 1인당 최대 20건으로 한정함. 유물 접수일자 별도 통지)

9. 유물 접수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유물매도신청서(평가용)
- 매도신청유물(20건 한도)
- 매도신청유물의 사진 각 3매(유물 1건당 동일 사진, 규격 3×5, 칼라사진)
-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도 가능)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서 사본 1통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그 앞뒷면 사본 1통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통
- 대리 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통

10.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 평가
국립고궁박물관의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 구입유물선정위원회 및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 대상 유물과 평가액을 결정하되, 최종 결정은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함.

11.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인의 동의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됨.

※ “유물매도신청인 주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53/담당자 : 이종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물매도신청인 주지사항

● 서류심사용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작성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류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물매도신청서 작성시 유물의 명칭, 수량, 시대, 크기, 특징, 요구액(한글 표기)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특징’란에는 형태상 특징(보존상태, 특기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작성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시대, 매도신청인, 요구액, 소장경위, 내용 및 특징을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 ‘소장경위’는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 ‘내용 및 특징’란에는 매도대상유물의 용도나 형태상 특징, 특기 사항, 보존 상태 및 수리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유물 접수시에는 평가용 유물매도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유물 구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물 실물 접수시 1인이 접수할 수 있는 유물의 수량을 최다 20건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유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었더라도, 유물 접수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유물 심의평가 결과는 유물 접수 종료 후 약 60일 이내에 개별 통지합니다.
●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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