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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5-09
전화번호
063-1456-1456
작성자
김형준
조회수
1040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106호

국가유산청의「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24.5.17. 시행)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전승지원금 정의(안 제2조)
ㅇ 전승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승지원금 지급 등(안 제5조)
ㅇ 전승지원금 지급시기(안 제6조)
ㅇ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안 제7조)
ㅇ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안 제8조)
ㅇ 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안 제9조)
ㅇ 포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kimbro@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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