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4년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등록일
- 2024-02-07
- 전화번호
- 042-481-4842
- 작성자
- 이세훈
- 조회수
- 1718
문화재청 공고 제2024-81호
2024년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 추가 공모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의 평안과 민족의 안녕을 지킨 호국 선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국가유산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 02. 07.(수)
문 화 재 청 장
□ 공 모 명 : 2024년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공모기간 : 2024. 02. 07.(수) ~ 02. 20.(화)
□ 사업규모 및 방법
(지원예산) 500백만원 (국비)
(지원규모)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국비기준)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객관적인 산출근거 및 비교견적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 지원
(추진방법)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운영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국고보조금 업무 수행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종류 무관)
❶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내에서 호국선열을 기리는 행사일 것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
❷ 국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 및 사건을 기리는 행사와 동일한 인물 및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❸ 해당 문화유산을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일 것
※ 1차 신청 지자체 중 기념행사 내용 및 예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수비용, 행사비용 등)
□ 우대조건
ㅇ역사성 및 상징성이 높으며 참여인원이 많은 기념행사
ㅇ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관(祭官: 제사를 맡은 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사
ㅇ해당 국가유산과 진행하고자 하는 기념행사가 관계성이 높은 경우
ㅇ기념행사 개최장소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지침(변경)을 참고바랍니다.
붙임 :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지침(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