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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4-01-29
전화번호
042-481-4962
작성자
최봉석
조회수
814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54호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로 무형유산 전승체계를 다변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문화 진입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전승자를 양성하기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문화재청장


1. 사업목적
❍ 무형유산 도제식 교육과 학교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전수교육 모델 창출
❍ 무형유산 전승 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한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총 3차 사업연도(사업기간 1년 단위로 구성 / 2024년 ~ 2026년)
* 1차년도 : 2024년, 2차년도 : 2025년, 3차년도 : 2026년
*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지원대상 : 국가무형유산 종목 교육 개설(예정) 학교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자격의 법적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원조건(자격)
- 신청 학교는 사업개시 시점에 전공학과에 국가무형유산 종목 전수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교육과정 편성
* 비정규 교과과정 비중은 30%이하로 편성 가능
․ (대학) 국가무형유산 종목당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 편성
* 학기당 1~2과목(3~6학점) 이상 편성(계절학기포함)
․ (고교) 국가무형유산 종목당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

- 신청 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년별 최소 5명 이상 학생을 확보하여야 함
* 전승 취약종목은 학생인원 확보 제한 없음

-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교원 확보
․ 종목당 1인 이상의 전수교육 가능 교원을 보유하거나 보유계획이 있어야 함
․ 전수교육 가능 교원 자격 : 국가무형유산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5년차 이상의 이수자*,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교육가능자
* 5년차 이상의 이수자는 문화예술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 및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함
※ 신청 학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당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수교육 가능 교원을 확보해야 함. 단, 학교 자체 예산 및 대응부담금을 통한 다수 종목의 전수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 사업방식 : 공모사업
- (대학) 총장이 신청하며, 사업비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 (고교) 학교장이 신청하며, 사업비 관리는 학교 행정실 등에서 관리

❍ 선정규모 : 5~6개교 ( 신규 1~2개교 선정(예정), 기존 학교 4개교 )

❍ 지원규모 : 국가무형유산 종목당 6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상한액으로 학교 선정 후 예산 조정 예정이며, 차년도 지원규모는 정부예산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1학교 1종목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임

❍ 재정지원 내용
- 전승자 교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교재비, 실습재료비, 전수장학금 등 지원

❍ 사업혜택
-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이수심사 기회 부여
* 단,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심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심사일정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선정신청서 접수(문화재청) ⇨ 선정 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전수교육학교 선정(문화재청)

❍ 심사 및 평가방법
- 심사 방법
․ (1차 심사) 서면 평가, 3배수 선정
․ (2차 심사) 발표 심사 또는 현장 심사(필요 시)
․ (최종선정) 대상학교 선정

* 지원학교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1차·2차 통합 심사 실시

- 평가 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순위 결정
․ 집계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 전수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원 및 운영체제 등

<표>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공고문 참조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 2. 15.(목) 18시까지(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무형문화재과

❍ 제출서류
가. 전수교육학교 선정 신청서(직인 날인) * 붙임 4 서식
나. 전수교육학교 사업계획서 * 붙임 4 서식
다. 전수교육학교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일체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ctcu0518@korea.kr

5. 기타사항

❍ 기타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학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붙임자료의 기준 및 작성요령, 서식 등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함

❍ 관련문의
- 담당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김현숙 사무관, 최봉석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961/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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