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7-11-22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2838
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 관련하여, 우리 청 소관 훈령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2016.4.29. 일부개정)」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7.12.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처리 일정 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7.12.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처리 일정 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