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2-26
전화번호
042-481-4738
작성자
박지연
조회수
410

문화재청 공고 제2024-117호

문화재청의「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가. 경매 응찰 등을 통한 국외문화유산 긴급매입 과정에서 긴급매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한 가격의 10% 이내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아울러 「정부조직법」일부개정(2024.2.13.)에 따른 용어 개정 및 불필요한 하위번호 삭제,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매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기타사항
ㅇ「정부조직법」일부개정(2024.2.13.)에 따른 용어(문구) 개정
(안 제1조~4조, 제12조~13조, 제16조)
- 문구 변경(“~의”→ “ ~에 따라”)
- 조직 명칭 등 변경(“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ㅇ 불필요한 하위번호 삭제(안 제6조, 제8조, 제14조)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국제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 전자우편 : sky4731@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2-481-4738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예규 개정본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