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취소 등 공고
- 등록일
- 2020-04-03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2216
문화재청 공고 제2020-14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3.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재단법인 한국고고인류연구소
ㅇ 처분내용: 조사기관(육상발굴)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처분일로부터 6개월)
ㅇ 처분사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은 업무정지기간 (2019.5.16.~8.15)동안 이를 보완하지 못함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3.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재단법인 한국고고인류연구소
ㅇ 처분내용: 조사기관(육상발굴)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처분일로부터 6개월)
ㅇ 처분사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은 업무정지기간 (2019.5.16.~8.15)동안 이를 보완하지 못함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