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조사기관 지정현황 알림
- 등록일
- 2010-10-08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2987
0.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2010년 10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3항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 합니다.
- 지표조사기관(육상) : 동양대학교박물관
- 유효기관 : 2010.10.08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357호(2010.10.08)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03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3항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 합니다.
- 지표조사기관(육상) : 동양대학교박물관
- 유효기관 : 2010.10.08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357호(2010.10.08)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