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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조사기관 지정현황 알림
등록일
2010-10-08
전화번호
042-481-4950
작성자
이주헌
조회수
2987
0.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2010년 10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3항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 합니다.
- 지표조사기관(육상) : 동양대학교박물관
- 유효기관 : 2010.10.08 ~2011.12.31
- 근거 : 관보 제17357호(2010.10.08)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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