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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3년도 문화유산교육 보조사업자(주관단체) 모집공고
등록일
2013-01-14
전화번호
042-481-4699
작성자
김현숙
조회수
4412
<문화유산교육 보조사업자(주관단체) 모집>

문화재청 공고 제2013 - 14호

2013년도 문화유산교육 보조사업자(주관단체] 모집 공고

2013년도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주관할 보조사업자[주관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3. 1. 14. 문화재청장

1. 개요
가. 대상사업
ㅇ 문화유산교육 분야(1개) : 문화유산방문교육, 문화유산 창의체험학교
ㅇ 체험활동 분야(1개)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고고학체험교실)
나. 사업기간 : 2013.2월 ~12월
다. 사업내용
ㅇ 문화유산교육 분야 : 문화유산교육(문화유산방문교육 주관단체, 문화유산 창의체험학교) 관련 보조금 및 교육기관 관리, 교육실적 및 정산 관리 등 기타 교육 관련 업무수행
ㅇ 체험활동 분야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고고학 체험교실) 사업 관련 교육주관단체 선정, 관련 보조금 및 교육기관 관리, 교육실적 및 정산 관리 등 기타 교육 관련 업무수행

2. 주관단체 선정 : 총 2개 단체(분야별 1개 단체)

3. 신청자격
가. 주관단체 자격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ㅇ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ㅇ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교육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법인이나 단체
ㅇ 문화유산교육 위탁·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중 일부 자체 부담이 가능한 단체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한』관련, 2012년(2012.1.1~2012.12.31)동안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아니한 단체 및 동기간 동안 신청단체 구성원이 신청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단체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지·환수 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재청 지원 사항
가. 보조사업자(주관단체) 국고지원액 : 총840,000,000원
ㅇ 문화유산교육 분야 : 733,000,000원
ㅇ 체험활동 분야 : 107,000,000원
나. 간접보조사업자(시행단체)지원범위
ㅇ 문화유산방문교육 사업비 : 5억 원
ㅇ 문화유산 창의체험학교 사업비 : 2억 원
ㅇ 고고학체험교실 사업비 : 1억 원

5. 공고일정
가.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1. 14.(월) ~ 2013. 1. 31.(목)
ㅇ 제출서류
- 2013년 문화유산교육 보조사업자(주관단체) 신청서[별지서식 Ⅰ-1] 1부
- 주관단체 소개서[별지서식 Ⅰ-2] 1부
- 2013년 문화유산교육 사업 계획서[별지서식 Ⅰ-3] 1부
-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및 활용 관련 활동 실적[별지서식 Ⅰ-4] 1부
- 직원 현황[별지서식 Ⅰ-5] 1부
- 확인서[별지서식 Ⅰ-6]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해당단체) 1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우편발송은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나. 선정결과 발표 : 2013. 2. 8.(금) 17:00 예정
ㅇ 개별통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헤리티지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6. 상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헤리티지채널(www.heritagechannel.tv)의 공지사항에 기재된 「2013년도 문화유산교육 추진 기본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699)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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