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2013년도「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교부 안내
등록일
2013-12-18
전화번호
042-481-4871
작성자
김상영
조회수
5942
2013년도「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교부 안내


2013년도에 시행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합격자는 아래와 같은 제반 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부신청기간 : 2012.12.26(수)부터 2014.02.28(월)까지【약 2개월간〕
- 방문접수시간 : 09:00~11:30, 13:00~17:30
※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조회 ․ 회신 소요기간이 감안된 일정임

< 문화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건축사법 또는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자격증 발급 신청
❍ 교부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본인 방문 시
- 자격증 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서류)
※ 전국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력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등 인정)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수수료 : 없음
❍ 우편 신청 시
- 자격증 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서류)
※ 전국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력 가능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자격증 회송용 우편봉투 및 등기 우표(2,110원) 동봉
※ 회송용 봉투에 주소를 기재바라며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의 발송이 원칙임
- 수수료 : 없음

3. 교부신청 방법
ㅇ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합격자 본인 것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합격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하단의 붙임 양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와 함께
반송용 봉투 및 등기우표(2,110원)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교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문화재청은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 내에 위치하며 청사방문자는 공인된 신분증이 있어야
청사 출입이 가능합니다

4.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2)로 문의바랍니다.
※ 시험 시행과 합격자 선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주소 우편번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교부담당자 앞)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