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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조사기관 (일부)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공고
등록일
2014-01-23
전화번호
042-481-4951
작성자
박중인
조회수
67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조사기관의 업무 중 일부(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를 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조사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정지함
ㅇ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 대상업무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정지기간 : 2014.01.20.∼2014.07.1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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