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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문화재청 실내 관람시설 제한 운영 안내
등록일
2020-11-30
전화번호
042-481-3194
작성자
공병주
조회수
11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정에 따라 2020년 12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실내 관람시설 관람인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수도권 및 전북 전주(2단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1일 900명 제한(사전예약 시간당 100명)
덕수궁 중명전, 석조전(서울): 동시관람 10명 제한
창경궁 온실(서울): 동시관람 5명 제한
세종대왕역사문화관(경기 여주): 동시관람 15명 제한
서오릉·김포장릉역사문화관(경기 고양/김포): 동시관람 10명 제한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1일 138명 제한(회당 30명 제한)

비수도권(1.5단계)
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 1일 400명 제한(전시실별 10~30명 동시관람 인원 제한)
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 1일 275명 제한(전시실별 10~30명 동시관람 인원 제한)
천연기념물센터(대전): 1일 500명 제한(시간당 70명)
충무공이순신기념관(충남 아산): 1일 500명 제한(전시실별 10명 이내 동시관람 인원 제한)
만인의총기념관(전북 남원, 1.5단계): 1일 110명 제한(사전예약 시간당 30명)

궁궐 및 조선왕릉, 유적지 등 야외 관람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정상 운영합니다.
궁능 안내해설은 참가자 간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회당 10명~30명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관람객께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에 따라 주시고, 자세한 운영계획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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