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공고
- 등록일
- 2013-03-05
- 전화번호
- 042-481-4951
- 작성자
- 장윤석
- 조회수
- 5033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3-74호
「민법」제38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3. 5.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자 : (재)경인문화재연구원(대표자 이장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25(계산2동 917-23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인 설립허가 조건 미준수
○ 법인의 설립목적 미준수
○ 감독청의 명령 위반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3.03.05.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이은석 연구관(Tel : 042-481-4950)
문화재청 공고 제2013-74호
「민법」제38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3. 5.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자 : (재)경인문화재연구원(대표자 이장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25(계산2동 917-23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인 설립허가 조건 미준수
○ 법인의 설립목적 미준수
○ 감독청의 명령 위반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3.03.05.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이은석 연구관(Tel : 042-48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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