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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3-14
전화번호
042-481-4816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1853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157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유산기본법」(’23.5.16.)의 제정에 따라 ‘문화유산헌장’의 명칭을 ‘국가유산헌장’으로 변경하고「정부조직법」(‘24.2.13)의 개정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유산헌장 제정 공포일(12월 8일)’을 ‘국가유산헌장 제정 공포일(12월 9일)’로 변경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붙임 참조)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길태현 서기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15, (042) 481-4816
- F A X : 042-481-482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붙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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