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2-28
- 전화번호
- 042-481-4852
- 작성자
- 조성전
- 조회수
- 1993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유산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람료 감면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24. 2.28.
문 화 재 청 장
1. 신청 대상
❍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민간부분 국가지정유산 소유자. 단,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단체
【신청 제외대상】
•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관람료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
• 시도지정유산을 보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4. 3. 14.(목) ~ 4. 1.(월)
❍ 공고게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담당자 앞
3. 지원내용: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관람환경 개선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출
- 국가지정유산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1, 2〕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대리인 위임장 〔별첨 1, 2, 5, 6〕,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이전의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을 제출
❍ 작성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자 신청, 대리인 선임 신청 구분하여 작성 제출
-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6. 선정심사 : '문화유산 관람 지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및 규모 확정
7. 선정결과 발표: 2024. 9월 중 예정(개별 알림)
8. 관련문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담당 (042-481-485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 1부(신청서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