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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등록일
2009-02-27
전화번호
042-481-4707
작성자
유종호
조회수
3124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9 - 31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CCTV 설치 등) 구축사업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 02. 25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CCTV 설치 등) 구축사업 예고

2. 행정예고사항
가. 사업명 : 4개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CCTV 설치 등) 구축사업
나. 사업대상지역 :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다. 사업대상지별 설치수량 : 531대
ㅇ 경복궁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 169대
ㅇ 창덕궁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 183대
ㅇ 창경궁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번지 / 71대
ㅇ 덕수궁 : 서울 종구 정동 5-1번지 / 48대
ㅇ 종 묘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60대
※ 설치과정에서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용부서 : 문화재청,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및 종묘관리소
마. 처리정보의 수집 등 보유방법
ㅇ 현장에 설치되는 CCTV에서 자체 전송망을 통해 관제센터의 저장장치에 저장
바. 정보제공
ㅇ 제공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타
ㅇ 제공근거 :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공
ㅇ 제공항목 : 화재경보, 침입경보 시 해당지역 영상 데이터
사. 시행기관 :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아. 설치사유
ㅇ 4대궁 및 종묘의 귀중한 문화재를 화재 및 무단침입으로 인한 도난·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ㅇ 문화재에 대한 화재 등 상황발생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3. 행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행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09.02.25~2009.03.16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경복궁
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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