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03-22
- 전화번호
- 042-481-4986
- 작성자
- 이근영
- 조회수
- 2901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16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5.
문 화 재 청 장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4.5.17.)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 필요
ㅇ 자연유산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2조) 목적 및 운영의 효율화
ㅇ (제4조~제5조) 안건 상정 및 안건의 구분
ㅇ (제7조~제9조) 의결 방식 및 의결서 작성, 제척·기피신청의 처리
ㅇ (제3조, 제10조) 회의자료 및 회의록(회의결과)의 공개
ㅇ (제11조~제14조) 수당, 직무 윤리, 전문위원의 활용, 평가, 존속기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양식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이근영 사무관, 황민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88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hwangg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