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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유산 지식정보 영문화(논문지원) 사업 재공모 공고
등록일
2024-01-09
전화번호
042-481-4736
작성자
채혜련
조회수
827

문화재청 공고 제2024-11호


【한국유산 지식정보 영문화(논문지원) 사업 재공모 공고】


문화재청에서는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국유산 지식정보 영문화(논문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9.


문화재청장



□ 공 모 명 : 한국유산 지식정보 영문화(논문지원) 사업


□ 재공모기간 : 2024. 1. 9.(화) ~ 2024. 1. 15.(월)
    (접수기간) 2024. 1. 9.(화) ~ 2024. 1. 15.(월) * 등기우편 접수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국내외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유산을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관심갖게 함
  ㅇ 사업기간: 2024.2월~12월
  ㅇ 사업예산: 3천만원(국고보조금 지원사업) * 필요시 부가가치세 납부 필요
  ㅇ 시행방법: 민간단체 경상보조(국비 100%)/공모사업
  ㅇ 사업내용: 한국유산 관련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 한국의 역사문화,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명망 있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출판 시 이에 필요한 번역, 게재료 등 지원금 사후 제공
    - (지원한도) 게재료․번역료 등은 논문 당 4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요건) ① 한국 유산을 주제로 함 ② 인문사회 분야 우대 ③ 제1저자 또는 제2저자의 직접신청 ④ SCI, SSCI, A&HCI, SCOPUS 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⑤ 중복지원이 아닐 것(저자 중 한 명만 지원 가능)
      ※ 학술지마다 150~400백만원 게재료 차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
  ㅇ 사업수행방법: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문화재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자 회계 감사 세부 기준」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운영·정산·감사 등 실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국고보조금 업무 수행
  ㅇ 사업결과물 제출: 결과보고서 및 파일 등(수량은 추후 별도 협의)

□ 공모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단체가 없거나 적격한 단체가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6부, 사업계획서 6부,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6부(원본 1부, 사본5부)
      * 사본 제출 시 기관명, 대표자명 등 삭제 후 제출 할 것
    - 사업자등록증, 2022년 재무제표 각1부
  ㅇ 제출방법: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 접수처
    (등기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805호 국제협력과(우35208)
    (문 의 처)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채혜련 주무관(☏ 042-48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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