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 등록일
- 2018-09-18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1775
문화재청 공고 제2018-29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ㅇ처분당사자: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관장:이인재)
ㅇ처분내용
-등록취소(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이를 보완하지 못함
-조사기관 등록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발굴허가제한(처분일로부터 2개월) *대상: 관장 이인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문 화 재 청 장
1. 처분내용
ㅇ처분당사자: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관장:이인재)
ㅇ처분내용
-등록취소(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이를 보완하지 못함
-조사기관 등록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발굴허가제한(처분일로부터 2개월) *대상: 관장 이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