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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3-03-14
전화번호
042-481-4702
작성자
김지성
조회수
345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합니다.


1. 주요 개정이유

o 선릉ㆍ정릉 등 대도시에 인접한 일부 왕릉의 경우 특정시간대(11:00~14:00)에 학생·직장인 등 대규모 인원이 도시락을 들여와 먹는 등 관람분위기 저해, 이에 대한 외국인 관람객의 불만 제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변 상인들로부터 민원 발생 등
- 이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제향공간으로서 조선왕릉의 품격이 크게 손상되고 그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o 개·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에 기여하고 그 가치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변경하고 ‘장애인보조견’의 반입금지 예외규정을 명문화함
o 종교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고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는 자에 대한 제한

2. 주요내용

o 도시락 등 음식물을 유적 안으로 들여오거나 먹는 자,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칭 변경 (안 제5조)
- 다만,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도시락 등 음식물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정한 구역을 지정·허용할 수 있음

붙임 :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문의 :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김지성(042-48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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