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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2-28
전화번호
042-481-4852
작성자
조성전
조회수
1992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유산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람료 감면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24. 2.28.


문 화 재 청 장



1. 신청 대상


❍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민간부분 국가지정유산 소유자. 단,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단체


【신청 제외대상】
•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관람료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
• 시도지정유산을 보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4. 3. 14.(목) ~ 4. 1.(월)
❍ 공고게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담당자 앞


3. 지원내용: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관람환경 개선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출

- 국가지정유산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1, 2〕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대리인 위임장 〔별첨 1, 2, 5, 6〕,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이전의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을 제출


❍ 작성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자 신청, 대리인 선임 신청 구분하여 작성 제출
 -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6. 선정심사 : '문화유산 관람 지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및 규모 확정


7. 선정결과 발표: 2024. 9월 중 예정(개별 알림)


8. 관련문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담당 (042-481-485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 1부(신청서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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