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안내관람정보촬영 및 장소 사용안내  
 

관람안내






만인의총관리사업소에서 영화, 드라마,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에 게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촬영일자 5일전에 만인의총 관리소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주의사항
- 촬영허가신청서 1부
- 촬영시나리오 및 해설서 각1부
- 촬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대책
- 공개제한지역이나 야간에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촬영일자 30일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촬영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분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촬영 중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인의총과 역사적으로 고증된 문화 행사나 공익목적의 행사를 만인의총에서 개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행사개최일 30일전까지 만인의총관리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주의사항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1부
- 사용 장소의 도면 1부
- 행사추진 계획서 1부
-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을 포함한다) 1부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 기타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 야간(18:00~23:00) 에 행하는 행사, 2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행사, 공개제한지역에서 행하는 행사에 따른 장소사용허가는 별도의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