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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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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공사법안입법예고건(2008-06-11)
작성자
박환정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449

문화재수리의체계적인관리와 문화재공사의 진일보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위 수리공사 법안은 조속한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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