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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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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조훈구
작성일
2008-05-27
조회수
491

1. (안) 제12조 : 발굴허가 신청시 미리 조사기관 및 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합리
2. (안) 제34조 : 대부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표 또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조사기관의 지연시 국책사업 또는 민간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부실 또는 부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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