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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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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 기준에서의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건에 대해
작성자
월산자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328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문화재 보수, 복원에 있어서
일부 수리라 하면... 그 기준 및 범위의 제시 없이
일거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기술자 배치 기준을 완화(?! 폐지)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이 내용에대해서는 기능인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
2019년, 문화재청 앞에서 있었던 기능인 협회의 주장중..기술자들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있는 법조문을 없앨 것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절대 절대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원형 고증없이 기능공들의 자신들이 익숙한 기법으로 공사가 대부분으로....해체 실측조사을 총괄하는 기술자들 없이, 해체 실측조사 과정에 참석이 불가능한 기능자들이 보수 수리 복원 공사를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단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기능공들의 작업 방식을 한 번 지켜보시면 어떻게 이런 입법을 할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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