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5.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에 대하여
- 작성자
- 손창연
- 작성일
- 2019-07-18
- 조회수
- 5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의 개정 내용중에서 별지 서식 제23호 서식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식의 내용이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는 사항이 있어 개정되는 내용에 맞추어 별지 서식 제23호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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