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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 항의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
작성자
김진욱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73

안녕하세요?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이며 한식미장 온돌 분과 위원 김진욱 입니다
12월 2일 협회 이사회에서 논의 되었으며 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항에서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굴뚝 , 아궁이 미장면을 보강하는 행위 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드립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굴뚝과 아궁이의 해체는 경미수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궁이와 굴뚝의 해체는 구조와 기능적인면과 사고 위험적 요인이 있어 경미수리 범위에서 제외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장면의 박락이나 균열은 해체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강이나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굴뚝의 줄눈 또는 미장면과 부뚜막의 균열이나 들뜬 부분을 그냥 둔 상태에서 그위에 덧바르거나 땜질해서는 보강. 보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미장면의 해체는 구조적인 측면이나 일산화 탄소등에 의한 위험 요소가 거의 없으므로 미장면을 보강하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굴뚝, 아궁이를 보강하는 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67번길 14 010-9900-1950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 미장온돌분과 위원 김진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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