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2-03-18~ 2022-04-29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526
◉문화재청공고 제2022-11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마련.
* 전승공동체 종목: 14종목(씨름, 해녀, 떡만들기 등, ‘22.2월 현재)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준에 관한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2-24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