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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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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3-17~ 2022-04-07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전병관
조회수
572
◉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19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4의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간인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이 그 이전에 받은 처분의 차수 및 횟수를 새로운 위반행위의 차수에 누적 반영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장기간 처분 전력이 누적되면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음
이에,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 및 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표준모델안을 참고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을 포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누적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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