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2-09~ 2022-02-28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전문숙
- 조회수
- 524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39호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17.4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전통건축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1.5월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 전량을 동 재단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예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전문숙, 주무관 김영찬
- 전 화 : (042) 481-4870, (042) 481-4828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1550190_kimyc@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1부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39호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17.4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전통건축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1.5월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 전량을 동 재단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예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전문숙, 주무관 김영찬
- 전 화 : (042) 481-4870, (042) 481-4828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1550190_kimyc@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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