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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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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우수 이수자 지원에 관한 고시(2건)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기간
2021-12-21~ 2022-01-09
부서
전승지원과
작성자
이설희
조회수
867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1-147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시행 2021.11.19.)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0호, 시행 2021.11.19.) 제‧개정에 따른 국립무형유산원 고시(2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우수 이수자 지원에 관한 고시(2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시행 2021.11.19.)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0호, 시행 2021.11.19.) 제‧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명
주요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ㅇ [별지 제2호 서식] 중 종목지정번호 기입란 삭제
「국가무형문화재 우수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ㅇ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종목지정번호 기입란 삭제

※상세내용 ‘일부 개정(안) 전문’ 참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전화: 063-280-1452, 팩스: 063-280-1459)로 문의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우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이수심사 담당자 앞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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