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12-14~ 2022-01-03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전원일
조회수
915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1 - 419호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 신설)
ㅇ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5조 신설)
ㅇ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전원일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8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wi21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